[영상] 불났는데 '길막'한 불법주차.."인정사정 없이 밀어버립니다"

문근미 2021. 9.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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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조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키고 진입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소방청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강동구 성내동의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지하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은 현장 소방관들이나 강동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이 담당했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지 2년 10개월만에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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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오도가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조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키고 진입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소방청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강동구 성내동의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지하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어 화재진압용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주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방관들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차의 옆면을 파손시키면서 소방차를 화재 현장으로 진입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은 현장 소방관들이나 강동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이 담당했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지 2년 10개월만에 첫 사례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건태·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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