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업 밤 10시까지..추석 최대 8명 모임 허용"

김덕현 기자 2021. 9.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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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주 더 연장하되, 다음 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늘어나고,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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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주 더 연장하되, 다음 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늘어나고,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천 명 안팎의 확진자 규모와 추석 전후 급증할 이동량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최대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이후에는 4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3단계와 4단계 지역 모두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됩니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되고, 휴게소 실내 공간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가능한데,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 터미널 등 1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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