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요양시설 방문 면회 가능..접종 완료 시 접촉 허용

김덕현 기자 2021. 9.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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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고,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됩니다.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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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의 경우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오늘(3일)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아울러 정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고,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됩니다.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통시장은 방역소독·특별방역점검이 시행되고,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됩니다.

백화점과 마트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 행사와 시음·시식이 금지됩니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고, 이용인원 제한·게시와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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