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檢에 기소 요구

유영규 기자 2021. 9. 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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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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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 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권한이 없는 A 씨의 지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128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직접수사로 기록됐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공소 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송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보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지만 공소심의위 의견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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