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국내 두 번째 '냉동인간'..암으로 떠난 아내, 남편이 '보존'

지나윤 에디터 2021. 9.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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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냉동인간'으로 보존된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내 한 바이오 냉동기술업체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 씨가 담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 숨진 50대 아내의 냉동 보존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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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냉동인간'으로 보존된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내 한 바이오 냉동기술업체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 씨가 담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 숨진 50대 아내의 냉동 보존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A 씨는 "암으로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힘든 시기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 냉동보존을 알게 됐고, 큰 위안이 됐다"면서 "살아생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보려 한다"고 의뢰 배경을 전했습니다.

시신을 동결하기 위한 동결보존액 치환 작업에 앞서 혈액을 빼낼 혈관을 찾고 있는 모습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5월 아들의 의뢰로 보존된 80대 노모에 이어 국내 냉동인간 두 번째 사례로, 앞선 사례와 다르게 '동결보존액 치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결보존액 치환 작업이란 고인이 숨진 직후 온몸에서 혈액을 빼낸 뒤 세포 파괴를 막기 위한 동결보존액을 주입하는 작업입니다. 작업 이후 시신은 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 내 영하 30도로 유지되는 특수 냉동고에 보존됐습니다.

업체 측은 "국내 첫 번째 냉동보존 신청자는 고인의 장례를 치른 뒤 발인 직전 서비스를 의뢰해 시신의 혈액이 이미 응고된 상태여서 동결보존액 치환 작업이 불가능했다"며 "해당 작업이 이뤄진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신 안치를 위한 직립형 냉동 보존 챔버(용기)의 모습


A 씨는 아내의 시신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시신 동결 서비스 전문업체로 보낸 뒤 현지 액체질소 냉동 보존실에 안치할지, 국내 냉동인간 보존센터에 안치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가 밝힌 보존센터에서의 시신 냉동 보존 기간은 100년, 시신 동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비용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도 유족들은 의학이 발달한 미래에 냉동 상태의 시신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신 동결 서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냉동된 시신을 해동해도 한번 사망한 고인이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회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크리오아시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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