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숨어있던 '전자발찌' 40대..알고보니 작년부터 몰래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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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폭행을 시도해 붙잡힌 40대가 이미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피해 여성 집에 몰래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을 드나들며 자동차 예비키부터 속옷, 금품 등을 훔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시간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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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강교현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폭행을 시도해 붙잡힌 40대가 이미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피해 여성 집에 몰래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강간미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을 드나들며 자동차 예비키부터 속옷, 금품 등을 훔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절도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시간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이들은 앞서 한 직장에서 만났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집에 들어가 1시간여 대기하던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서자 미리 준비한 도구 등으로 위협했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했으며,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전날인 2일 A씨를 전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파트에 왜 들어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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