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정보 공유' 한국 포함..미군 감축 제한은 삭제

김수형 기자 2021. 9. 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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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내년 미국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미국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안이 담겼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 미군을 현 인원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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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원에서 내년 미국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미국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안이 담겼습니다. 주한 미군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걸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 미군을 현 인원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신 군사위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삭제된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주한미군 감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8월 18일) : 대통령은 내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아닌, 오랫동안 주둔해왔던 한국이나 유럽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번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인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앞으로도 하원 본회의는 물론 상원과 상·하원 합동 위원회도 거쳐야 해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 정하는데 상당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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