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가입자 반년만에 120만명..뜨거운 증권사 유치전 왜?
중도해지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추징.."미래현금흐름 고려해야"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고객님, 중개형 ISA에 가입하세요. 온 가족이 가입하면 좋습니다. 등본만 가져오시면 가능합니다.”
최근 증권사 간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유치전이 뜨겁다. 중개형 ISA 투자금은 최소 3년 이상 묶여있는 장기 투자자금인 데다 단 한 곳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점효과가 중요하다. ISA 만기 후 연금으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져서 연금자금 유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소 만기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므로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ISA는 통장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금융상품으로 2016년 3월 등장했다. 당시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해야 하는 신탁형 ISA,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으로 운용하는 일임형 ISA가 나왔다.
여기에 올해 2월 고객이 직접 계좌를 운용하고,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등장했다. 이는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수는 121만949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출시한 것을 고려하면 매달 20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한 셈이다. 전체 투자금액은 1조5477억원이다. 이는 2016년부터 가입자를 받은 신탁형 ISA(4944억원)와 일임형 ISA(619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중개형 ISA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 수익을 전면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 상품의 매력도를 끌어올렸다. 2023년부터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25%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중개형 ISA에서 나온 수익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중개형 ISA에 관심이 높아지자 증권사간 유치 경쟁도 뜨겁다. 일부 지점의 프라이빗뱅커(PB)는 중개형 ISA를 만들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영업에 나섰고, 최대한 가족의 계좌 개설까지 권유하라는 가이드라인(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 증권사 PB는 "고객이 ISA 가입을 하면 ELS나 다른 금융 상품을 권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최근 주식 수수료가 거의 무료인 상황에서 ISA 유치와 금융상품 판매가 주요한 성과 지표가 됐다"고 말했다.
ISA 자금 유치가 곧 연금계좌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증권사가 ISA 영업에 힘쓰는 이유다.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ISA 가입 후 만기(3년)를 채우고 연금계좌로 전환한 뒤 다시 ISA를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권유하기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ISA를 가입하는 게 손해는 아니지만 주의할 점은 있다. ISA 계좌에 들어간 돈은 최소 3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이주,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ISA는 배당세 이월 적용을 받아, 배당금은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100%가 들어온다. 그런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월 적용된 배당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다. ISA 자금 유치 전 미래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서 연금계좌를 깨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래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적절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또 ISA를 통한 주식 매매 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투자가 좋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고 조언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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