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원정 낙태' 현실화

정혜경 기자 2021. 9. 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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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면서 주 경계를 넘어 이른바 '원정 낙태'에 나서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1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노린 현상금 사냥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 환자를 병원에 실어나른 우버 기사, 낙태 수술비를 지원하는 자선 단체, 낙태 사실을 묵인한 친지도 모두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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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면서 주 경계를 넘어 이른바 '원정 낙태'에 나서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1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노린 현상금 사냥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법'으로 불리는 낙태 금지법은 금지 시기를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만 임신 6주 차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낙태를 원천봉쇄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인접한 다른 주의 낙태 클리닉에 텍사스 출신 여성 환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 반대 단체들은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감시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 환자를 병원에 실어나른 우버 기사, 낙태 수술비를 지원하는 자선 단체, 낙태 사실을 묵인한 친지도 모두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시민에겐 최소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해 이른바 '현상금 사냥꾼'도 등장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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