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급했어요"..오토바이 '무법 폭주' 단속 현장

홍승연 기자 2021. 9. 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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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 때문에 경찰은 매일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달이 몰리는 점심시간 동안에만,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구역에서 329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속만으로는 1분 1초에 쫓기는 배달기사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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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주문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벌인 경찰의 불시 단속에서만 수백 명이 적발됐는데, 단속 현장을 홍승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1대가 인도 위까지 올라섭니다.

음식을 전해 주려 멈춰 섰다,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어, 저기 잡아!]

차 앞을 위태롭게 끼어들던 오토바이 기사에게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차 사이로 다니셔도 안 되고 끼어들기 하셔도 안됩니다.) 제가 보험이 좀 많이 나오는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운전자는 촉박한 배달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뭘 어쩌다 그래요. 빨리 가려고 그런 거지. 안 그래도 늦었는데.]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 때문에 경찰은 매일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달이 몰리는 점심시간 동안에만,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구역에서 329건이 적발됐습니다.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고, 안전 장비 미착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권용웅/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이륜차가 전체 차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6.4%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 비중은 18%로 사고의 심각성이 큰 실정입니다.]

단속만으로는 1분 1초에 쫓기는 배달기사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안전보다 신속함을 앞세워 기사를 평가하는 배달업체 시스템도 개선해야 하고, 음식의 질에 만족한다면 조금 늦은 배달은 어느 정도 감수하는 소비자들의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선수)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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