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민 여중생 성적 학대' 현직 경찰 불구속 송치

조윤하 기자 2021. 9.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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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업무를 맡은 경찰이 업무 과정에서 사적으로 알게 된 탈북민 여중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북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달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A 경감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탈북민 여중생 B 양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책임지라'고 말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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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업무를 맡은 경찰이 업무 과정에서 사적으로 알게 된 탈북민 여중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북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달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A 경감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탈북민 여중생 B 양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책임지라'고 말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B 양이 도망치려 하자,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비밀"이라며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감은 또 B 양이 생활하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은 과거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탈북민 보호업무를 담당했는데, 탈북단체 등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B 양은 최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A 경감을 오늘(2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SBS 8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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