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尹 검찰 청탁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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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범여권 정치인에 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 총장이 한 인터넷 언론사의 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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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범여권 정치인에 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 총장이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내용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언론사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을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준 고발장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이 적시됐다는 내용이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 또한 고발됐다는 점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그 자료들은 당연히 당의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라며 “기사에서 청부고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도 직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회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과 대검 감찰부의 즉각적인 합동감찰을 요청해야 한다”라며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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