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살해 · 유기 혐의 60대 "난 안 죽였다"..검찰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2021. 9. 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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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피의자 A(69) 씨는 끝내 "살해 안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39·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 이동 동선인 무안, 영암 일대를 지난 26일부터 수색하다가 6일 만에 수풀에 걸린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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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피의자 A(69) 씨는 끝내 "살해 안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오늘(2일) 오후 전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수갑 가리개로 얼굴을 감싼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 누가 죽인 건가"라고 묻자 "모르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물음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이내 형사들에게 이끌려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집중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39·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침낭에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고 유기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 이동 동선인 무안, 영암 일대를 지난 26일부터 수색하다가 6일 만에 수풀에 걸린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경찰은 B 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2억2천만 원을 가지고 지난 7월 29일 A 씨를 만난 점으로 미뤄 금전 다툼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거래 명세 등 흔적이 없어 거액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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