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증인 회유 의혹 공방

안희재 기자 2021. 9. 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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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환송심에서 증인 회유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이미 오염됐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 씨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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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환송심에서 증인 회유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이미 오염됐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 씨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과거 김 전 차관의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로,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돌연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최 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사전면담 당시 압박이나 회유는 전혀 없었다며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증인을 부르는 것 대신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재판에서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출국금지 사건 관련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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