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트럭에 강아지 매달고 질주..운전자 "실수였다"

박윤주 에디터 2021. 9.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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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한 운전자가 강아지를 트럭 밖에 매달고 달리다 시민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북 포항의 한 4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달리는 트럭 밖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모습이 시민에 적발됐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강아지를 돕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트럭 운전자는 갑자기 강아지를 번쩍 들어 운전석에 집어 던지듯 싣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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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한 운전자가 강아지를 트럭 밖에 매달고 달리다 시민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북 포항의 한 4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달리는 트럭 밖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모습이 시민에 적발됐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생후 5~6개월가량으로 추정되는 진돗개 믹스 강아지였으며, 다리 네 군데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럭은 운전석 옆에 강아지를 매달고 멈췄다 달리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강아지를 돕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트럭 운전자는 갑자기 강아지를 번쩍 들어 운전석에 집어 던지듯 싣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액트 측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실을 SNS를 통해 알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작은 강아지가 트럭 운전석 옆에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강아지는 트럭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에 묶여 있어 바퀴에 깔릴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액트는 지난 1일 포항북부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트럭 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운행 중 옆으로 떨어졌을 뿐이라며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아지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A 씨는 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인스타그램 'we.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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