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66대 태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때 소방설비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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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차량 666대를 태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8분 17초에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화재감지기가 차량 화재를 처음으로 감지해 예비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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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차량 666대를 태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8분 17초에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화재감지기가 차량 화재를 처음으로 감지해 예비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8초 후 소방설비가 완전히 꺼져버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 후 수신기는 지하 2층 화재 발생을 정식으로 감지했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화 펌프가 멈추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신기는 화재 발생 후 6분가량 지난 오후 11시 14분 47초에 다시 켜져 정상화됐고 소방펌프도 최초 화재 감지 후 10분이 지나서야 동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결과 주차장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 화재 수신기는 화재 발생 2달여 전부터 배터리 이상 등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만 666대로 집계됐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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