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결조건 합의, 상당한 정황 확보..홍원식 회장, 매각 뜻 매우 확고"

이주현 기자 2021. 9. 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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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선결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한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1일 <뉴스1> 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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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비밀유지조항,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한앤컴퍼니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선결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한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홍 회장은 자신과 아내 이운경씨·손자 홍승의씨가 보유한 보통주식 37만8938주(52.63%)를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약 31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상 진행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양측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LBK 측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선결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확약한 것들이 있고 구두계약 일지라도 양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것들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 법률 행동"이라며 "입증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측에서는 상당한 정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선결 조건'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법률대리인은 홍 회장이 매각을 철회하거나 변심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공표한 만큼 매각에 대한 홍 회장의 뜻은 매우 확고하다"며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신속히 정리해 재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남양유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을 상대로 남양유업 지분 처분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률대리인은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 뿐 아니라 이행과정, 계약 후, 심지어 계약해지 이후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한앤코 측에서 비밀유지 조항을 무시하고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낸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이 비난 여론과 '노쇼' 등 사실과 다른 비방의 대상이 됐을 당시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러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각 결렬에 따른 소송에서 비밀유지 조항 위반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비밀유지 조항이 워낙 많아 변호인단이 공보활동을 하기에도 제약이 있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홍 회장 측의 매각에 대한 뜻이 확고한 만큼 신속하게 정리하고 재매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회장이 밝힌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가 전체 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이 해결되면 곧바로 재매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비밀유지의무 위반·불평등한 계약·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과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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