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 허위증명 1심 유죄.. 질질 끄는 '법사위원 최강욱' 2심 재판

양은경 기자 2021. 9. 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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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에야 2심 첫 재판
법조계 "법원이 국감 의식한 듯"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2심 재판을 두고 “유례없이 더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법원·검찰 등을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기도 하다. 한 법조인은 “최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다루는 법사위원이란 점을 법원이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2심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이 작년 11월 법사위에 들어갔을 때도 이해 충돌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근무하던 로펌 이름으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돼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이후 2심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심리로 지난달 27일 7개월 만에 열렸다. 통상 2심 재판은 1심 선고 후 2~3개월, 늦어도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개시되는데, 최 의원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내면서 원래 ‘7월 초’에 잡혔던 것이 두 달 가까이 밀렸다.

2심 두 번째 재판 역시 당초 10월 1일로 잡으려다 같은 달 29일로 늦춰졌다. 첫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이 “9월 말~10월 하순, 늦으면 11월까지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니 그 뒤로 잡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10월 29일을 제시하자 최 의원은 “10월 1일보다는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 일정이 다른 당과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라 예측이 어렵다. 그때 가서 연기 신청을 하든지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국회 법사위의 피감 기관이란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결국 최 의원 사건의 2심 재판은 9개월 동안 두 번 열리게 된 셈이다. 법원 일각에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보다 심하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 지연’으로 비판받던 김 지사도 1심 선고 후 두 달이 안 돼 첫 2심 재판이 열렸고, 9개월 동안 12번 재판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 외에도, 작년 총선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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