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언론중재법, 세계인권선언 위배" 국제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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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재갈법'이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당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폐기 이유를 조목조목 비판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지적은 허투루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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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자유 제한, 국제규약 위반"
민주당, 여전히 강경 처리 의지
언론중재법 폐기 이유를 조목조목 비판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지적은 허투루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3항과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조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도덕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과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하고 있다. ICCPR에 정권 사수를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선진국 중 우리처럼 유엔에서 언론자유 침해 지적을 받은 나라가 또 있을까.
유엔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국제 언론단체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세계신문협회 등은 하나같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의원과 민간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언론중재법협의체 설치에 합의해 놓고서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법안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원안을 통과시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언론중재법협의체 구성을 강행 처리를 위한 요식절차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언론중재법은 유엔에서조차 문제삼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 언론중재법협의체를 통해 핵심 독소조항을 삭제하든지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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