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양손으로 내동댕이"..5살 아이 '의식 불명' 만든 母 동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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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의 범행 수법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동거남 A 씨의 구체적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A 씨는 C 군에게 욕설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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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의 범행 수법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동거남 A 씨의 구체적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0일 낮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동거인 B 씨의 아들인 5살 C 군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쳐 뇌출혈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낮 1시 30분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의식을 잃은 C 군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C 군에게 욕설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동거하던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 B 씨도 아들 C 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 중상해와 B 씨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 군에 대한 상습 학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C 군을 폭행한 횟수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4월부터 C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뺨과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폭행 정황은 C 군을 치료하던 병원 의료진들이 양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 1cm가량 되는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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