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헤미안 랩소디' 동성키스신 편집..인권위 "편견 조장"(종합)

이윤희 2021. 9.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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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설 연휴 특선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은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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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BS 설 연휴 방송서 키스신 삭제·모자이크
성소수자 단체, 인권위 진정…"차별적 행위"
인권위, 차별행위 아니지만 편견 강화 판단
안철수 발언에는 "사회적 공존 위협 행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2019년 6월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지로 일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9.06.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SBS가 설 연휴 특선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은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인권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절 '퀴어축제'와 관련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한 것이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일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SBS는 올해 2월13일 설 특선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송했다. 영화 속 머큐리와 그의 연인이었던 짐 허튼의 키스신 두 장면을 삭제하고, 배경 속 남성 보조출연자들의 키스신을 모자이크 처리한 점이 논란이 됐다.

성소수자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동성애를 마치 폭력, 흡연과 동일하게 유해한 것이라고 보면서 임의로 편집한 행위는 명백하게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SBS측은 인권위에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고생 간 키스 장면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은 점을 기준으로 했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소수자 단체의 차별행위 주장을 각하했다.

다만 "SBS측의 행위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관련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영화는 국내 영화관 개봉 당시 12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 존재를 부정하거나 유해 집단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2018.10.30. (사진=20세기폭스코리아 제공)

그러면서 "SBS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하며, 방송 프로그램 편성·제작·편집·방영 등에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기준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등하게 재현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며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안 전 예비후보가 지난 2월 TV토론회에서 '퀴어 퍼레이드에 나갈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한 부분도 차별행위는 아니지만, 혐오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안 전 예비후보는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한다면서도 '거부할 권리', '보지않을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비가시화를 요구받는다고 느끼거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공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악이 크므로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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