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발효..국내 절차 완료 통보

김혜영 기자 2021. 9. 1.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오늘(1일)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특별협정이 어제 제390회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협정 발효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13.9% 인상된 1조1천833억 원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오늘(1일)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특별협정이 어제 제390회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협정 발효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13.9% 인상된 1조1천833억 원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제10차 협정을 다시 다년 협정으로 복원함에 따라 2025년까지는 다시 협상할 필요가 없어 방위비 문제로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습니다.

외교부는 "제11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