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뗀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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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등 등록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급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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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자유롭게 발급…헌재 "헌법불합치"
피해자가 지자체에 열람·발급 제한 신청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등 등록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급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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