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불출석..결심 재판 연기

정윤식 기자 2021. 9.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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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다니던 지난 2017∼2018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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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쌍둥이 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피고인인 쌍둥이가 불출석해 다음 달 13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건강상 문제로 법정에 나오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다니던 지난 2017∼2018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 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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