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7월 말 이후 3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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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명 아래를 유지하면서 대전시가 거리두기 3단계로 낮췄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유흥시설 6종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는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은 금지되고, 이 시간대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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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명 아래를 유지하면서 대전시가 거리두기 3단계로 낮췄습니다.
지난 7월 27일 비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4단계로 격상한 지 36일 만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유흥시설 6종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는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은 금지되고, 이 시간대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300㎡ 이상 마트 등의 운영 제한도 풀렸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각종 행사와 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종교 시설의 정규 예배 등 참석 인원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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