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는 적법"

안희재 기자 2021. 9.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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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정부가 비공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며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 11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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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정부가 비공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며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 11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이 담긴 문건 3개는 국가안보나 기무사 업무 등과 무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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