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근거 '투기 방지 조례' 가능"

박상현 2021. 8. 31. 21: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진주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31일) 진주YMCA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입법센터 조지훈 변호사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투기감시단은 자문위원회로 두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