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20兆' 부담금, 산정 기준 '엉망'..340억 잘못 부과

김호연 2021. 8. 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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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과밀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담금을 잘못 산정해 과도·과소 부과한 금액이 3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강원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서울시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한 관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기초지자체가 미통보하고 광역지자체가 방치함으로써 미부과된 부담금은 총 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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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감사원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가 과밀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담금을 잘못 산정해 과도·과소 부과한 금액이 3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관성 없는 부과 기준으로 소송전 등 갈등도 야기됐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서 지난해 11월30일~12월18일 기간 동안 각종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서울시 등 4개 광역시도와 관하 시·군·구,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주관하는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대로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부담금의 수는 정책적 필요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징수 규모는 경제 규모의 변화, 정책적 목적, 기타 일시적인 요인 등에 따라 매년 다르게 나타난다. 2019년 기준 전체 부담금의 수는 90개이며, 연간 징수된 부담금은 총 20조 4282억 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5638억 원(2.7%)이 감소했지만 2017년 이후 꾸준히 2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감사원은 "부담금은 필요한 규모보다 부족하게 징수되면 공익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면서도 "과다하게 징수되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분야에 최소한도로 부과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 중 중요성과 규모가 큰 부담금 5개(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용도가 업무용인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데도 이를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196억9000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서울시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면적을 잘못 포함해 과밀부담금을 산정해 48억8000만원을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 경기·강원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서울시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한 관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기초지자체가 미통보하고 광역지자체가 방치함으로써 미부과된 부담금은 총 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관련 법령이 미비해 부과와 면제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법령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맡겨 건별로 면제 여부가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등 부과 형평성이 저하되고 소송전 등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용분담 기준 역시 교육부가 학교 증축 시 지자체와 교육청의 비용분담비율을 정하지 않아 양 기관 사이 갈등과 미전출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과밀부담금 계 319억원을 건별로 부과·환급하도록 시정요구 하는 등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 판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끔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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