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본회의 통과..'인앱 결제'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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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In App) 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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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In App) 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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