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에 당혹

유영규 기자 2021. 8.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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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31일)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시청 별관에서 압수수색에 나서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원들이 오늘 오전 9시쯤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별관에 들어서자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의 관련 부서 직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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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31일)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시청 별관에서 압수수색에 나서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원들이 오늘 오전 9시쯤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별관에 들어서자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의 관련 부서 직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분하게 압수수색 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잘 협조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서울시 고위 간부들은 경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약 3시간 만인 정오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반발하며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포장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이시티 개발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인허가 자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초구가 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파이시티 사안이 오 시장의 이전 임기(2006년 7월∼2011년 8월) 때 인허가가 나기는 했지만, 당시에 다른 현안이 많았고 오래된 일이어서 TV 토론회 자리에서 곧바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정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목된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4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벌인 TV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파이시티 관련 얘기가 나오자 "제 임기(2006년 7월∼2011년 8월) 중 인허가를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도시계획 등이 2008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과했고, 2009년에는 서초구가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앞서 2007년에는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파이시티 사업 관련 시장 보고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파이시티 사건에 오 시장의 핵심 측근 인사로 꼽히는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가 연루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 특보는 오 시장의 이전 임기 때 서울시 홍보기획관·정무조정실장을 지냈고, 2008년 10월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 측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의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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