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협의체' 환영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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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진 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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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우려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 점차 불리해지는 여론 지형도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진 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원칙론을 되풀이하던 기존 태도와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치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여당의 ‘독주’에 당 안팎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자 청와대도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지난 25일 새벽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밀어붙이자 문 대통령은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 내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전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에 문제의식을 느껴왔다”는 배경 설명도 했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차례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점점 불리해지는 여론 지형 속에서도 지난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자, 청와대도 전전긍긍하며 애를 태웠다고 한다. 갖가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강행처리를 향해 달려가는 민주당에 제동이 걸리며 파국을 면하자, 청와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환영”은 진심이었던 셈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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