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또 3개월 연장..12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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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올해 9월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상반기에서 9월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지속되자 3개월 재연장된 것이다.
이번 추가 조치 적용 대상은 10∼12월의 3개월분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올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추가 신청을 해야 12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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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없이 연체금 면제..연금 수령액은 줄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9월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오는 12월분까지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상반기에서 9월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지속되자 3개월 재연장된 것이다. 이 기간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조치 적용 대상은 10∼12월의 3개월분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올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추가 신청을 해야 12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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