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 3개월 연장..12월분까지 적용

박규리 2021. 8. 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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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올해 9월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상반기에서 9월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지속되자 3개월 재연장된 것이다.

이미 올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추가 신청을 해야 12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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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9월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오는 12월분까지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상반기에서 9월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지속되자 3개월 재연장된 것이다.

이 기간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조치 적용 대상은 10∼12월의 3개월분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올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추가 신청을 해야 12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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