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서 태어나 자란 아동 여권 영문명, 현지식 표기 허용해야"

안희재 기자 2021. 8. 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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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으로 적을 경우 현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7살 A 군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외교부는 A 군의 이름이 당초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고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 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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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으로 적을 경우 현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7살 A 군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지금도 해외에서 살고 있는 A 군은 출생 신고 당시 부모가 한글 이름과 현지식 이름을 나열해 표기했습니다.

A 군의 부모는 같은 방식으로 국내 여권을 신청했지만 담당 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영문 이름 표기를 임의로 변경해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표기 수정 요구를 거부당한 A 군 부모는 "여권 성명과 현지 성명이 달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A 군의 이름이 당초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고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 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외 신뢰도 문제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변경돼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라며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일치 여부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국가의 위신이나 추상적인 공익만을 들어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여권법 개정 시행령 이후에도 계속 완고한 태도를 보여온 외교부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문체부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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