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기 강간·살해, 장모에 음란 메시지 보낸 20대..'화학적 거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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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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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는 줄곧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무려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특히 양씨는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양씨는 이같이 파렴치한 범죄로 아기가 숨지자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장모는 A씨에게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잘돼서 찾아뵐게요’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며 “부모 자식은 잘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뜬금없이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라며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장모가 “딸과 손녀를 왜 못 보게 하냐, 이유가 이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나면 (근황을) 공유할게요”라고 했다.
양씨는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의 잔혹한 범죄에 신상 공개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여아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A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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