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이 강간살해·장모에 성관계 요구' 남성, 화학적 거세 가능성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가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남성의 성 충독 약물치료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가 있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가진 아이의 친모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자택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친모 정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시신은 지난 7월 9일 발견됐다.
양씨는 아이를 학대 살해하기 전에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체은닉 범행을 저지른 뒤 정씨의 모친이자 자신의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영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성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동시에 진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누그러뜨린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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