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뿌린 당선자 벌금 80만원.. 45만원 뿌린 낙선자는 벌금 100만원

양은경 기자 2021. 8.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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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고/뉴시스

법원이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불법 선거’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장 당선자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한 반면, 45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낙선자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새마을금고법 위반이 인정됐는데, 이 법은 공직선거법처럼 당선 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대법원은 2018년 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출마했다가 대의원들에게 비타민 제품 13개 등 45만원가량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 판결까지 이어졌다.

이 판결이 논란이 된 것은 광주지법이 지난 1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가 됐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 전해인 2017년 9월 대의원 등에게 495만원 상당의 국내산 송이버섯 30박스, 27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돌리고,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으로 488만원어치 ‘무상 골프’를 치게 하는 등 1546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광주지법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중앙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범행 위법성 정도와 불이익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아무리 사건별 특성을 고려해도 양형 불균형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제공한 금품 액수는 A씨의 33배에 달한다”며 “선거 사범을 엄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동떨어진다”고 했다. 2018년 춘천지법은 두 차례 경로당을 방문하며 빵 15개씩 사 들고 간 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게다가 2018년 11월 기소된 박 회장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고, 중앙회장 임기(내년 2월 말)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박 회장 변호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LKB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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