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소해야".."의견 진술 기회도 안 줬다"

배준우 기자 2021. 8. 30.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조희연 교육감 측은 진술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조희연 교육감 측은 진술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위원 중 7명이 참석해 5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공소심의위는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기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이런 절차를 문제 삼으며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개최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조희연 측 변호인 :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 무효고, 이거 공수처가 첫 출발부터 이게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데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조 교육감이나 변호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조희연 측 변호인 : 검찰 특수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국민들이 균형 있는 판단을 했다고 판단하겠어요 이게.]

공수처는 법에 따라 조 교육감의 혐의를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조 교육감 수사 절차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서진호, 영상편집 : 전민규)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