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안희재 기자 2021. 8. 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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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오늘(30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즉시항고했지만 또다시 자산관리공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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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오늘(30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즉시항고했지만 또다시 자산관리공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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