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후 전셋값 급등..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늘려야"

이축복 2021. 8.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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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임대차2법 시행으로 발생한 전셋값 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다룬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세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층에게 낮은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계약금의 80~98%를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 활용한다.

전문위원은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KB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0월 196.9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공급 부족을 입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해당 지수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평균 전세 가격은 약 2억1400만원이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이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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