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요금 인상으로 CJ대한통운 초과이윤"..CJ대한통운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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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요금 인상분으로 CJ대한통운이 초과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사실상 합의 내용에 따르면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원청이 대리점에게 65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5원은 원청 택배사의 몫으로 갈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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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정해진 내용 없어..작업환경 개선에 내년 1500억원 투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요금 인상분으로 CJ대한통운이 초과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대리점연합회와 협의 중이며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택배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비를 인상한 CJ대한통운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사실상 합의 내용에 따르면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원청이 대리점에게 65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5원은 원청 택배사의 몫으로 갈취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집하수수료가 30% 삭감되고 CJ대한통운은 연간 1800억~2000억원 정도의 초과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6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Δ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올해 안 완료 Δ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책정 등의 내용이 내용이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문은 택배요금 인상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택배요금 인상분 60% 이상을 CJ대한통운이 자신의 몫으로 책정한 것은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택배노조가 또다시 파업할 수밖에 없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CJ대한통운에 대한 정부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의 총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내로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대리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분류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오분류 해소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내년에 1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정과 왜곡을 바탕으로 합의 이행 노력을 폄훼하는 비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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