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송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피라냐 등 2종 위해 우려 생물

정성원 2021. 8.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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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송어는 생태계 교란 생물,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생물 3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종으로 지정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위해성 등급에서 2급으로 평가됐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종을 허가 없이 수입·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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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생태계 교란 생물 34종 1속…위해우려 생물 4종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 생물로 지정한 브라운송어. (사진=환경부 제공). 2021.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브라운송어는 생태계 교란 생물,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생물 3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라운송어는 국립생태원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1급을 받았다. 1급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종으로, 조절과 제거가 필요한 생물이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Ⅱ급 열목어 등과 경쟁과 교잡의 우려가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방출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좌)와 피라냐(우).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종으로 지정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위해성 등급에서 2급으로 평가됐다.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지만,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생식 주기가 짧고, 번식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자연 생태계에서도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육식성이 강한 피라냐는 국내 토착 어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열대성 어류로 동절기에는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위해우려 생물종으로 지정됐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종을 허가 없이 수입·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없이 수입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로써 국내에서 지정된 생태계 교란 생물은 총 34종 1속이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은 라쿤, 대서양연어를 포함해 총 4종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에 앞서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유기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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