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송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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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및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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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및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종이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반입, 사육, 유통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브라운송어를 국내에 들여와 다루려면 허가 신청 전에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 목적 외로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 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일본 자연생태계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돼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찰할 예정이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나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 특수한 지역 외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황소개구리 등 33종 1속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라쿤, 대서양연어 등 2종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34종 1속,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총 4종이 됐다.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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