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위 통과

유영규 기자 2021. 8.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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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운영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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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배경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원을 공략하겠다는 여야의 의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운영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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