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미공개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땐 가중처벌·이익 몰수한다

이동희 기자 2021. 8.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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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12만 가구 등 전국 14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쳉긴 직무관련자나 제3제에게 가중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후에도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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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규 공공택지 투기방지방안 마련..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규 택지 발표 전 위법의심 거래 229건 확인..발표 후에도 조사·수사 진행"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뉴스1 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2만 가구 등 전국 14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쳉긴 직무관련자나 제3제에게 가중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차 신규택지 중 수도권은 총 12만 가구다. 신도시급 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지구와 중규모 택지 인천구월2·화성봉담3 지구, 소규모 택지 남양주진건·양주장흥·구리교문 지구 등 7곳이다.

지방에선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계획안은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지난 3월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한다.

또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 강화 등 연내 관련법령을 개정을 마치고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아울러 제3차 신규 공공택지는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했다. 이 밖에 해당 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앞두고 해당 후보지를 대상으로 Δ공직자 토지소유현황 Δ부동산 실거래 조사 Δ경찰수사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는 직원 2명이, LH는 1명이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조사는 1046건 중 229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계약일 및 가격 허위신고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의심 등 30건, 명의신탁 의심 등 5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29건의 위범의심 거래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후에도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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