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두드리고 돌아간 경찰..그 집, 숨진 여성 있었다

정윤식 기자 2021. 8. 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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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다가 자수할 때까지 그 누구도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2번이나 강 씨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돌아왔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30분 뒤인 저녁 6시쯤 1차로 강 씨의 집에 도착했지만, 강 씨의 집 문은 굳게 잠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 씨의 집에 두 번째 방문한 시점에는 이미 40대 여성의 시신이 집 안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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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다가 자수할 때까지 그 누구도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2번이나 강 씨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강 모 씨의 전자발찌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30분 뒤인 저녁 6시쯤 1차로 강 씨의 집에 도착했지만, 강 씨의 집 문은 굳게 잠긴 상태였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이미 12시간 전에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시간이 흐른 뒤 강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문을 재차 두드려봤지만, 역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웃 사람들을 상대로 강 씨를 최근에 본 적 있냐고 물어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 씨의 집에 두 번째 방문한 시점에는 이미 40대 여성의 시신이 집 안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이후 도주를 계속하며 두 번째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전자발찌까지 채워 보호관찰대상자로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미리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 씨의 집 안을 강제로 수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저지르는 막무가내 범행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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