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운전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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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사들이 버스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버스운전사들은 버스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면서 청소, 검차 및 세차 업무를 수행했다며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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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버스운전사들이 버스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양교통 소속 버스운전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안양교통이 소속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전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버스운전사들은 버스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면서 청소, 검차 및 세차 업무를 수행했다며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로사정 등으로 인해 운행이 늦어지면 근로자들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기시간이 남아도 버스청소 및 검차, 식사를 했다는 점 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기시간을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봐야 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게 아니라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합의한 건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근로시간에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대기시간 내내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들은 대기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휴식을 취해왔다"면서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휴식시간을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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