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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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상고심에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이던 최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종용했는데, 최 씨는 심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작년 5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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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상고심에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이던 최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종용했는데, 최 씨는 심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작년 5월 숨졌습니다.
정성엽 기자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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