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연쇄 살인' 50대.. 알고 보니 전과 1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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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56살 강 모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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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56살 강 모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합니다.
강 씨는 1996년 10월에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2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7년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중 처벌 논란이 일어 2005년 폐지됐습니다.
폐지 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대체 집행해왔고, 일부는 심사를 거쳐 가출소해왔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가출소됐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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