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 장모에도 패륜문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개한 문자 내용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카페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29/ned/20210829151020415tckg.jpg)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친딸로 알고 키우던 2돌이 채 안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양모 씨가 딸과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카페를 통해 양씨(29·남)와 장모가 지난 6월 13일 나눈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을 보면 장모는 딸과 연락이 끊기자 양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엄마는 이해가 정말 안 된다. 잘 돼서 찾아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부모 자식은 잘 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뜬금없이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하자, 정확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어머님과 한번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모는 "뭘 공유하냐"며 "OO과 △△을 가둬놓고 있는 거네. 넌 사람이 아니구나"고 말했다.
협회는 "이 문자는 A씨(양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을 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러한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패륜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29/ned/20210829151021688psnx.jpg)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에 이어 10월에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가 비튼 아이의 다리는 부러졌고 벽에 집어 던지는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숨진 아이의 시신은 친모인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감춰질 뻔했던 사건은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외할머니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양씨는 112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도주했으나 사흘 만에 검거됐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아이 엄마 정씨는 양씨가 딸을 성폭행하는 범행 당시 양씨 지시에 따라 집안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의 경우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씨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도 스스로 친부로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넷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양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공분이 들끓고 있다.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시위를 대전지법 앞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잡혔다.
지난 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이틀 새 4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양씨에 극형선고를 청원하는 등 복수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친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신상 공개 요건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대전경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che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산업자에게 차량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정려원 "김씨 통해 중고차 구입한 것"
- 김혜수·고현정이 푹 빠진 이 운동…과학적 효과는?
- [영상] 소 1마리 통째로 삼키고 배 터진 비단뱀
- '적벽대전' 배우 자오웨이 '순삭'…中, 연예계 사정 정조준
- “소지섭·강호동·신동엽까지” 광고만 1천억, 중국 게임 성공 비결?
- “요즘 처녀 없다·강남外 거주자는 X”…성희롱·막말 해경 경무관 강등처분
- ‘그리울거야, 메르켈’…전 세계서 사랑받는 獨총리
- 톰 크루즈, 영국서 차 도난 당했다가 찾아 …“차내 물품은 사라져”
- [영상] "이런 우정" 반려견과 레스토랑 데이트
- “마사지 해줄게” 친딸 성추행…범행 후 ‘근친상간·인면수심’ 검색